행복주택 입주자격

직장이 멀어서 출퇴근하기 힘들어하는 젊은층이라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겁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혼부부(예비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산단 근로자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관련 문의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